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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 상세 내용표 : 제목, 내용 확인
제목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
내용

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 
 
본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"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"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요건을 갖추신 후 등록신청을 하시면, 소정의 등록심사를 거쳐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장이 인증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시게 됩니다.
 
1. 종합자산관리사 등록요건 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
  (1) 이 규정이 정한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
  (2) 협회장이 정한 종합자산관리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
 
2. 등록교육에 관한 사항 (보험연수원에서 실시)
  (1) 교육방법 : 사이버교육(http://www.in.or.kr)
  (2) 교육신청 및 교육기간 : 별도 공지

  (3) 이수기준 : 각 차시별 최소학습시간이상 수강 &20차시 중 16차시 이상 수강
  *등록교육은 2회 교육일정 중 1회만 선택 수강하시어 해당 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.
 
    ※ 문의처 : 보험연수원 담당자(1588-3055)
       (등록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연수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 
3. 등록신청 
  (1) 등록기관 :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
   ※ 등록신청은 정해진 신청기간안에 반드시 입력을 완료해야하며, 신청기간 종료이후에는 등록
      신청이 불가 

  (2) 서류 및 등록비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신청자가 등록 심사에서 등록
     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기납부한 등록비를 반환합니다.
  (3) 등록비 : 30,000원 (반드시 등록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함)
     *등록신청 수수료납부 계좌번호 : 국민은행 023-25-0016-879 (예금주 : 손해보험협회)
 
4. 등록심사
 (1) 심사내용 : 등록신청서 기재사항, 구비서류 누락, 허위기재 여부 등
 (2) 결과통보 : 심사 후 부적격자에게 개별 통보.등록 및 자격증 발급
 (3) 자격증 등록 유효기간 : 등록일로부터 2년
 (4) 자격증 교부 : 택배발송 예정 (서류접수 후 약 1개월 소요)
 

5. 자격갱신
 (1) 등록자는 자격유효기간이 종료한 후 갱신을 하여야
(2)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이후 2년 이내에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
    하여야 함

    ※ 교육 미이수시 종합자산관리사의 자격이 정지됨

목록

FAQ 목록표 : 번호, 제목,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목록
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
1 2023년도 新 종합자산관리사(IFP) 등록절차 안내 2023-06-08 14:42:53.0 649
2 2022년도 (구)종합자산관리사(IFP) 등록절차 등 안내 2022-12-06 11:19:09.0 574
3 2021년도 종합자산관리사(IFP) 등록절차 등 안내 2021-09-24 14:51:42.0 1139
4 종합자산관리사 등록 및 갱신 제한 규정 삭제 및 기존 말소자 구제 규정 마련 2017-04-28 15:48:50.0 1897
5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5-07-20 16:37:27.0 3191
6 IFP(Insurance Financial Planning)란? 2014-09-19 14:15:07.0 1903
7 시험접수를 했는데 수험표가 출력이 안 됩니다 2014-09-19 14:14:35.0 1573
8 시험 접수 후 변경은 가능한가요? 2014-09-19 14:13:12.0 675
9 시험접수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 2014-09-19 13:46:05.0 743
10 접수한 시험을 취소하게 되면 응시수수료는 환불 가능한가요? 2014-09-19 13:45:06.0 8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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