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시험응시 >시험안내> (신)종합자산관리사 시험
회차 | 지역 | 응시신청기간 | 시험일 | 합격자발표 | 주관 |
---|---|---|---|---|---|
제3회차 | 서울/대전 | `24.3.25.(월) ~ `24.4.15(월) | `24.5.18.(토) | `24.5.29.(수) | 생명보험협회 |
∗ 2022년부터 시행되는 '新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'에 합격하고 등록하게 되면 '기존의 종합자산관리사', '변액보험 판매자격'외에도 '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보장성 금융상품 자문인력'
자격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.
∗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※ 제3회 新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신청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접수(손해보험협회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.)
과 목 | 시간배정 | 문재배점 | 점수배점 |
---|---|---|---|
1. 자산관리의 이해 | 120분 | 20 | 20 |
2. 금융상품 I (보장성상품 등) | 50 | 50 | |
3. 금융상품 II (투자성상품 등) | 30 | 30 | |
합계 | 120분 | 100문항 | 100점 |
환불금액 | 기 준 |
---|---|
응시료 전액 | 접수시간내 응시 취소 |
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 | |
본인 또는 가족(배우자, 자녀,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, 조부모, 형제, 자매에 한함)이 사망한 경우 | |
본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시험일 현재 병원에 입원한 경우 | |
응시료 50% | 접수마감 익일부터 시험일시 8일전 까지 응시 취소 |
환불불가 | 시험실시 7일전부터 응시 취소 |
※ 1. 신용카드, 계좌이체 수수료 등 환불 제비용은 제외하고 환불(10원 미만 절사)
2. 본인 및 가족 사망 또는 본인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의 입증서류를
구비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함
- 본인 및 가족 사망 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
- 사고 및 질병 : 입원확인서, 진단서 등
3. 환불금액은 환불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